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문단 편집) ====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때) ====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하면 인도청구서는 '[[법무부]] → [[외교부]] → 피청구국[* 통상적으로는 피청구국 외무부 → 피청구국 법무부]' 등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외국 사법기관은 범죄인 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여 범죄인 신병을 인수한다. 한국이 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는 2002년 10월 22일 이태원 금성장 살인사건의 용의자 켄지 스나이더(당시 21세)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다. 켄지 스나이더는 2001년 3월 18일 서울 이태원 금성장 여관에서 같이 대구 [[계명대]]에서 교환학생이었던 제이미 페니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사는 켄지가 미국에서 FBI와 CID 요원들에게 한 자백을 근거로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검사 앞에서만 한 자백 만을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